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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일찍 준비할수록 좋지만, 현실적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먼 미래를 계획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가 가까워져야 그 중요성을 실감하곤 하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연금저축 활용법 4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① 퇴직연금을 먼저 체크하자
- 우선순위는 퇴직연금
개인연금(IRP, 연금저축)을 고민하기 전에 퇴직연금 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제도가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체크
- 퇴직연금이라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
- DC형이라면 현재 운용상품(예금, 채권형, 주식형 등)을 반드시 점검
- 체크 포인트
- 현금이나 초저금리 예금으로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 금리가 높은 곳(저축은행, 한국증권금융, ELB 등)으로 재배치
- 공격투자가 필요 없다면 안정적인 채권형 상품도 충분히 유용
👉 수천만 원~억 단위로 쌓인 퇴직연금이 놀고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세요. 1억 원만 해도 연 1% 차이가 100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② 50세 이후에도 늦지 않다
- 나이 제한 없음
연금저축은 언제든 개설 가능하며, 최소 5년 납입 후 55세 이상이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시나리오
- 57세에 계좌 개설 → 60세까지 3년간 연 1,800만 원씩 납입
- 세액공제 혜택 + 원금 약 5,400만 원 확보
- 이후 은퇴 후에도 월 50만 원 정도 소액 불입을 유지 → 65세에 원금 8,400만 원 이상 + 운용수익
- 배당형 포트폴리오 전환 시 연 7% 기준 약 700만 원(월 60만 원) 현금흐름 확보 가능
👉 15년 이상 굴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50세 이후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③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하기
- 세법상 중요한 한도
- 연금저축·IRP 수령 시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
-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구간에 들어가 세금 폭탄 가능성
- 주의할 점
- 이 한도는 **사적연금(연금저축, IRP)**에만 적용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제외
- IRP 내 퇴직금 수령은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연금을 받을 때는 수령기간을 길게 설정해,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게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④ 연금계좌 합치기
- 흩어진 계좌는 통합 관리
연금저축, IRP가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다면 연금이전 제도를 활용해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관리 편리성 + 운용 효율성 상승
- 단, 주의사항
- 퇴직금이 들어있는 IRP는 다른 계좌와 절대 합치지 말 것
- 이유: 퇴직금, 세액공제 받은 원금, 안 받은 원금, 수익금이 뒤섞여 세금 문제 발생
- 가장 좋은 관리 방법:
- 세액공제 받은 계좌
- 세액공제 안 받은 계좌
- 퇴직금 계좌(IRP)
→ 이렇게 3개로 구분 관리
👉 성격에 따라 나누면 세금 문제를 피하고, 연금 수령 시 훨씬 유리합니다.
마무리
연금저축 활용의 핵심은 **“많이 모으고, 세금 최소화하면서 오래 쓰자”**입니다.
- 퇴직연금 → 방치하지 말고 최적화
- 50세 이후라도 적극 활용
- 수령 시 1,500만 원 한도 지키기
- 계좌는 성격별로 나눠 관리
조금만 신경 쓰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이라는 말, 꼭 기억해 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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