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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준비를 하다 보면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적연금은 연간 1,500만 원(월 125만 원)까지만” 이라는 한도 규정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실제로는 언제 신경 써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사적연금 1,500만 원 한도의 의미
- 대상 : 연금저축, IRP 등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그 수익
- 혜택 : 연 1,500만 원 이하 →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
- 초과 시 : 전액이 종합소득 과세로 전환되거나, 상황에 따라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중요한 건 “넘은 금액만 종합과세”가 아니라 넘는 순간 전체 금액이 종합과세라는 점입니다.
✅ 포함 / ❎ 제외되는 것
✅ 포함되는 것
- 연금저축/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분 + 수익
❎ 제외되는 것
- 연금저축 세액공제 미적용 납입분 (비과세 재원)
- 연금보험(10년 이상 유지 비과세) 수령액
- 퇴직금(퇴직소득 과세 별도)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즉, “세액공제를 받은 사적연금 재원”만 1,500 한도에 직접 연결됩니다.
💡 언제 신경 써야 할까?
- 은퇴 초기 (3~5년 차)
- ISA 전환분, 세액공제 미적용 납입분 등 비과세 재원 위주로 수령 → 한도 영향 거의 없음
- 중·후반 (비과세 재원 소진 후)
-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서 인출이 늘어나면 → 1,500 한도 관리 필요
- 고액 수령(연 2~3천 이상)
- 애초에 초과가 불가피 → 종합과세 vs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 선택
🔎 종합과세 vs 16.5% 분리과세
-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 다른 소득이 거의 없고, 각종 공제로 과표가 낮은 해
- 16.5%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 이미 높은 과표 구간에 해당 + 고액 수령
👉 최종 결정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실제 합계·공제를 반영해 선택 가능합니다.
📐 계좌별 수령 한도도 있다?
사적연금 1,500과는 별개로 계좌별 한도도 존재합니다.
공식 : 보유액 ÷ (11 − 수령연차) × 1.2
- 55세, 10억 보유 → 연 1.2억 가능
- 55세, 3억 보유 → 연 3,600만 원 가능
- 65세(11년차) → 사실상 계좌별 한도 없음
👉 다만 실제로는 1,500 한도 규정이 더 자주 걸림돌이 됩니다.
📋 체크리스트
- 올해 사적연금 세전 수령 누계 확인했나요?
- 내 계좌에 비과세 재원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 다른 소득(근로·사업·배당 등) 과표 구간은 어떤가요?
- 연 1,500 이하 vs 연 2~3천 초과, 세후 실수령액 시뮬레이션 해보셨나요?
✨ 결론
- 초기에는 비과세 재원 덕분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 중·후반부터 1,500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 고액 수령자는 종합과세/16.5% 분리과세를 비교해 유리한 쪽 선택하면 된다.
결국 중요한 건 “많이 모아두고, 똑똑하게 꺼내 쓰는 것” 입니다.
세금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노후 현금흐름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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