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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부터? 잠깐만요! 임대차 계약, 30일 안에 신고하셨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확인하세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전·월세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2021년부터 시행되어 2024년 기준 신고율 95.8%를 기록
- 2025년 7월부터는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시스템 고도화 예정
💸 과태료 기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구분 | 기존 과태료 | 변경 후 과태료 |
---|---|---|
최소 과태료 | 4만 원 | 2만 원 |
최대 과태료 | 100만 원 | 30만 원 |
단,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한해 적용됩니다.
📌 신고 대상과 방법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
✔ 신고 방법
- 오프라인: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모바일: 스마트폰·태블릿에서도 간편 인증 후 신고 가능
🧾 실제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예시 ① 지연 신고한 경우
- 계약일: 2025년 6월 5일
- 신고일: 2025년 7월 10일
- 경과일: 35일 → 지연 신고
- 과태료: 30만 원 이하 부과 가능
예시 ② 임대인만 신고한 경우
- 계약일: 2025년 6월 10일
- 임대인이 서명된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
- 공동신고로 인정 → 임차인 따로 신고 안 해도 됨
🔔 알아두면 좋은 팁
- 모바일 신고는 2025년 7월부터 더욱 편리하게 가능
- 신고 내역은 계약 분쟁 시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는 필수
📎 관련 링크 모음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으셨다면, 꼭 30일 안에 신고하세요! 과태료도 줄이고,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주택신고 #과태료 #2025년정책 #국토교통부 #부동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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