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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월1일부터 임대차계약 신고필

by 세이브업100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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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부터? 잠깐만요! 임대차 계약, 30일 안에 신고하셨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확인하세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전·월세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2021년부터 시행되어 2024년 기준 신고율 95.8%를 기록
  • 2025년 7월부터는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시스템 고도화 예정

💸 과태료 기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구분 기존 과태료 변경 후 과태료
최소 과태료 4만 원 2만 원
최대 과태료 100만 원 30만 원

 

단,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한해 적용됩니다.


📌 신고 대상과 방법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

✔ 신고 방법

  1. 오프라인: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3. 모바일: 스마트폰·태블릿에서도 간편 인증 후 신고 가능

🧾 실제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예시 ① 지연 신고한 경우

  • 계약일: 2025년 6월 5일
  • 신고일: 2025년 7월 10일
  • 경과일: 35일 → 지연 신고
  • 과태료: 30만 원 이하 부과 가능

예시 ② 임대인만 신고한 경우

  • 계약일: 2025년 6월 10일
  • 임대인이 서명된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
  • 공동신고로 인정 → 임차인 따로 신고 안 해도 됨

🔔 알아두면 좋은 팁

  • 모바일 신고는 2025년 7월부터 더욱 편리하게 가능
  • 신고 내역은 계약 분쟁 시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는 필수

📎 관련 링크 모음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으셨다면, 꼭 30일 안에 신고하세요! 과태료도 줄이고,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주택신고 #과태료 #2025년정책 #국토교통부 #부동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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