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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의 균형을 원하는 부모들을 위한 희소식!
2025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육아지원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금까지 모두 손질되면서, 실질적인 제도 활용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아래에서 핵심 변경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 육아휴직 제도, 이렇게 달라졌어요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사후지급 폐지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 기존에는 일부 금액을 ‘사후지급금’으로 퇴직 후 받았지만, 이 제도는 폐지되어 매월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 기존 2회 분할 → 3회 분할로 확대
- 자녀 양육 상황에 맞춰 보다 유연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육아휴직 통합 신청
-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 가능 - 절차 간소화로 서류 부담 최소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질 개선
✔ 단축 대상 자녀 나이 확대
- 기존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로 확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해당)
✔ 급여 상한 인상
- 주 10시간 단축 시 최대 55만 원 지원
(기존 50만 원보다 증가)
✅ 함께 일하는 동료와 회사도 지원 강화
✔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 육아휴직·출산휴가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120만 원(기존 80만 원)의 지원금 지급
✔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지급
✅ 육아지원 3법 개정 핵심 요약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육아휴직 기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부모 각각 1.5년)
- 고용보험법 개정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 근로기준법 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연령 확대, 급여 현실화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 시행된 육아지원제도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실제 직장인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 바로가기 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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