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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적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불법사금융 이용을 예방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대출 상품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대출 개요
- 대출한도: 최대 100만 원 (최초 이용 시 최대 50만 원, 6개월 성실 상환 시 추가 50만 원 가능)
- 대출금리: 연 15.9% (단일금리)
- 금리우대:
- 6개월 성실 상환 시 3.0%p 인하 (최대 6.0%p 인하 가능)
-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시 추가 0.5%p 인하
- 최저 연 9.4%까지 인하 가능
- 상환방식: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만기연장: 성실 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연장 가능
🎯 지원 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하)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
- 단, 도박 등 사행성 용도나 상환 의지가 부족한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상담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리 인하, 추가 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됩니다.
📌 신청 방법
- 대출 자격 조회: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
- 센터 상담 예약: 온라인 또는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를 통해 예약
- 상담 및 대출 신청: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 ~ 20:00
- 필요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 금융기관 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 금리 인하 혜택 받는 법
- 성실 상환 인센티브: 6개월마다 3.0%p씩 최대 6.0%p 인하
- 금융교육 이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과정 이수 시 0.5%p 추가 인하
- 복지멤버십 가입자: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시 0.5%p 추가 인하 (금융교육 이수와 중복 적용 불가)
🔁 재대출 및 추가대출
-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 이전 대출의 최종 상환 당시 금리로 재대출 가능
- 추가대출은 6개월 성실 상환 후 가능하며,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대출 가능
- 50만 원 초과 대출 또는 채무조정 연계 대상 고객은 센터 방문 필요
📱 온라인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앱 "서민금융잇다"**를 통해 일부 서비스 이용 가능
- 재대출 신청
- 기한 연장 및 장기분할상환 신청
- 단, 최초 대출 신청은 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 문의 및 상담
-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
- 센터 방문 예약 및 상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능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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