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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다 돈 잘못 보냈다면? 당황 말고 ‘이것’부터!
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낼 수 있죠. 특히 처음 거래하는 상대방이라면 더더욱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통해 실수로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이란?
→ 송금인이 실수로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 요청해주는 제도
→ 송금인이 실수로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 요청해주는 제도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최근 1년 이내 착오 송금한 경우
- 금액은 5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 은행에 먼저 반환 요청했지만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착오송금 반환지원 메뉴
- 금융안심포털 앱에서도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 문의전화: 1588-0037
💡 참고로 2025년부터는 반환지원 금액이 기존 5천만 원 → 1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수취인의 자진 반환 유예기간도 3주 → 2주로 단축되었습니다!
💬 한 줄 요약
중고거래 실수로 송금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은행 → 착오송금 반환지원 순서로 꼭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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